정의당의 특정 조직이 반대 정파에 대한 탄압과 축출 모의에 이어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당원게시판에 메갈리아 옹호와 여론을 왜곡하는 글을 올리다 출당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의당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당내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대화방에서 유시민 작가(현 정의당 당원)에 대한 폭언과 출당 및 당기위 제소 모의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진보 어용 지식인 선언한 유시민 작가(출처 jtbc 썰전)<리얼뉴스>가 파악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정의당에 차명 가입한 사실이 적발돼 제명된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2016서울3-021)은 지난해 8월 15일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당게아재’라는 아이디로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는 글이 도배됐고 16일 사무총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원정보가 허위였으며 기존에 가입한 모 당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에 드러난 사항을 토대로 조사를 더 진행한 결과, ‘당게아재’로 가입한 사람은 기존에 가입한 당원◇◇◇ 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당게아재 명의는 ◇◇◇의 부친인 ∇∇∇)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당내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에도 계정 도용, 당기 문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당기위 제소의 건으로, 지난해 9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됐다.
본 위원회는 9월 30일 3기 9차 회의에서 ◇◇◇의 서면 소명을 받고 제소장 및 소명서를 바탕으로 차기회의에서 양형을 결정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3기 9차회의에서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
당원의 개인정보 허위기재 및 중복가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 위반이며 당헌·당규도 위반하는 심각한 일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명백한 행위이다. 그리고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 사건의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양형을 결정한다.
피제소인 ◇◇◇ (서울시당 당원)
제명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당게아재가 게재한 글 목록(출처 정의당 홈페이지)요약하면 지난해 여름 정의당 메갈리아 사태 당시 부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닉네임 ‘당게아재’라는 계정을 이용해 메갈리아 옹호와 반대파 당원들을 인신공격하고 모욕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도배하며 게시판 여론을 왜곡하고 폐쇄를 유도하다 해당 행위가 발각돼 출당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른 당원들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당에서 출당 처분 받을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성주의자 모임에서 활동했다.
게다가 소속 정파에서 당사자에 대한 출당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정의당의 이른바 ‘진보활동가’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은 현재 정의당 당원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어용 지식인 선언 등 대외 발언들을 문제삼아
“ㄱㅅㄲ”,
“멱살잡고 싶다”,
“당기위 제소감”,
“유시민 탈당하면 클린 정의당 가속화” 등의 폭언과 출당 및 당기위 제소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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