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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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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었다. 정의당이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두어 달이나 기다렸다.이제 김효진 개인에 대한 고소가 확정됐으니, 필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리얼뉴스>에 기고한 내용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정의당은 지난 5월 22일, 김종민 사무부총장의 명의로 필자를 정의당 내 당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제소했다.
- 정의당 비방글의 뉴스기고 및 커뮤니티 게시
- 허위사실 유포
- 문제 글의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후보와 당적 이익 침해
- 당 대선후보 득표활동 방해
- 외부사이트에서 당과 당원에 대한 비하적 멸칭 사용
- 당에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비방글 작성
이에 필자는 이달 초 당기위원회 제소에 소명하려고 했으나, 지난 12일 <리얼뉴스>가 정의당 지도부인 오김현주 성평등부 본부장과 제소인 김종민 사무부총장의 관계, 그리고 필자가 소속된 경기도당 당기위원 장상화에 대해 보도했다.
관련 기사정의당 여성주의자 반박 성명도 거짓으로 드러나이 기사로 처음부터 제소의 의도가 정의당 지도부-제소인(중앙 당직자)-경기도당 당기위원간의 공조가 전제됐음을 확인, 이에 23일 소명서를 수정 및 제출했다.28일 열리는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이를 기다린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27일 오후 5시경 정의당의 고소를 경찰이 알려왔다. 즉, 처음부터 정의당의 고소는 장상화가 포함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의 판결에 보조를 맞춘 행보였고, 약 두어 달 동안의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관련 기사정의당 노회찬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발의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노 의원 외에도 같은당의 심상정,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국민의당의 이상돈,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20대 국회 정의당 의원필자가 거주중인 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고소 명목은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 한다. 따라서 정의당은 필자의 기고문을 포함한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을 통해 진실 여부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드러날 것이다.법적 절차에 따라, 필자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 정의당의 진실, 그리고 정의당 내 여성주의자 모임과 직접적으로 공조해온 정의당 지도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심상정 당대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약 1여년 간의 공방을, 심상정 개인과 정의당의 진면목을 알릴 기회를 잡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이와는 별개로, 필자는 <리얼뉴스>의 기사에 발맞춰 ‘저스트 페미니스트’와 관련된 연작 기고를 재개할 예정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의당의 당직 선거에 대거 출마한 ‘저스트 페미니스트’, 그리고 이들이 다가올 미래의 정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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