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교 전 정의당 대의원은 지난 6월 30일자 정의당 내 ‘당정농단’, 당원게시판 폐쇄 모의 기사가 정의당 이대학위 설립 지연 갈등의 맥락을 살피지 못한 보도라며 <리얼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관련기사정의당 내 ‘당정농단’, 당원게시판 폐쇄 모의정의당 이대학위 설립 지연 갈등의 맥락을 살피지 못한 보도라는 홍명교의 주장이 사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1.?이화여대학생위원회신청인 홍명교는 이화대학생위원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이화여대학생위원회대는 당원 5명 이상이라는 학생위원회의 건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당시 인준의 결정권자였던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준을 회피하고 회의를 자의로 연기하는 등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이에 <리얼뉴스>에 보도된 당시 이화여대학생위원회 책임자 김남희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친목 목적의 단체 대화방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김남희씨를 위로하던 차원에서 꺼낸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리얼뉴스>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201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준을 회피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정의당 내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당시 이화여대학생위원회는 정식 인준을 받지 않은 가조직이었음에도 2016년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등에 진행된 정치 집회에서 정의당의 정식 기구를 사칭하며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해당 위원회는 정식 인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의당의 이름과 대학생위원회의 이름을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었는데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인준의 결정권자인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가 함부로 당의 기구를 사칭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의당 해방이화 학생당원들’ 등의 비꼬는 명칭을 사용하며 연속된 집회에 참석했다.
따라서 당시 정의당 내부에선 ‘함부로 당의 공식 기구를 사칭한 이화여대학생위원회의 인준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과 ‘인준을 늦게 한 배준호 부대표의 잘못’, ‘인준은 그저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게 맞섰다.
신청인 홍명교와 이화여대학생위원회 책임자인 김남희씨가 참여하고 있는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당시 최민석 정의당 전국대학생연석회의 의장을 비롯한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특히 최민석 의장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김남희씨에게 정의당의 깃발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 더 큰 물의를 빚었다.
또한 당시 이화여대학생위원회(준) 책임자 김남희씨는 당원들과 비당원 등을 대거 고소한 사건을 일으켰고, 이 또한 논란이 돼 당의 한 조직의 위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배준호 부대표가 직접 청년학생위원회 운영회의 석상에서 인준하기 곤란한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정의당 ‘저스트 페미니스트’, 타 정파 당기위 제소와 고소·고발 모의한편 이 대규모 고소는 ‘저스트 페미니스트’ 내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했음을 <리얼뉴스>에서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저스트 페미니스트’ 내 대화를 그저 위로라고 표현하는 건 의도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즉, 이화여대학생위원회 사건은 ‘저스트 페미니스트’의 구성원 최민석과 김남희 등이 사고를 일으켜 인준이 지연된 상황이었고, 이를 강행하고자 끊임없이 계획을 짜온 집단이 다름아닌 ‘저스트 페미니스트’이며 <리얼뉴스>에서 보도하고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다름아닌 해당 사안을 둘러싼 청년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일어난 당일이다.
회의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고 중계되는 동영상을 통해 관람하던 김남희씨와 신청인 등 ‘저스트 페미니스트’ 구성원들의 대화록이므로, 단순 위로가 아닌 행동과 연관된 발언이 확실하다.
요컨대, 신청인 홍명교는 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히려 숨긴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뉴스>가 당시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들과 논쟁에 참여했던 당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및 왜곡임이 드러났다. 이는 남아 있는 당원게시판의 글로도 증명할 수 있다.
사진 1.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 사진 2.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 사진 3.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 사진 4.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 사진 5.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 사진 6. 정의당 당원게시판 캡쳐이 사진들처럼, 심지어 해당 논쟁은 2017년 2월 시점에서도 종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 홍명교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곡해한 사안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저스트 페미니스트’의 과실 인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수단이다.
해당 사실에 대해 더 자세한 소명이 필요할 시, 당시 논쟁에 참석했거나 청년학생위원회의 관계자였던 인물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2. 편파 보도 주장<리얼뉴스>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방어권을 무시하거나 반론을 거절한 적이 없다. 오히려 <리얼뉴스>는 타 언론(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반론하려다 거부당한 기고문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정의당과 관련한 기고문과 기사를 최초 보도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그 어떤 반론 의사를 밝힌 경우가 없었다.
관련기사‘촛불혁명’에 정의당을 위한 자리는 없다<리얼뉴스>의 ‘저스트 페미니스트’ 대화록과 관련한 최초 보도 시점은 6월 8일입니다. 또한 <리얼뉴스>는 6월 12일 ‘저스트 페미니스트’의 공식 입장에 대한 기사 및 반론 기사를 보도했고, 6월 13일에는 해당 조직의 내용증명 사실을 공개하며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허위라 반박한 바 있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대표 장수정씨가 지난 6월 6일 <리얼뉴스>에 보낸 내용증명이다. 꼬깃꼬깃 접어서 보낸 내용증명을 최대한 펴서 공개한다.관련기사<공식입장> 정의당의 고소·고발 위협에 후속 기사로 대응이미 <리얼뉴스>에선 해당 대화록을 통해 연작 기사를 보도하겠다 발표한지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인원들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괴변에 불과하다. 오히려 반론의 기회가 약 한달 이상이나 있었음에도 연락해오지 않은 것은 신청인 홍명교를 포함한 ‘저스트 페미니스트’의 구성원 측이다.
3. 실명 보도<리얼뉴스>는 실명 보도에 있어 원칙을 제시했다. 정의당 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한정하여 실명을 보도하고 그 외의 평당원에 대해선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거친 뒤 보도했다.
신청인 홍명교는 정의당의 대의원임을 제소장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대의원 또한 엄연히 정의당 내 선거를 거치거나 혹은 추천직으로 선정되는 대의기구의 구성원이니만큼 명백한 공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다음은 7월 14일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의 발표 내용이다.
당원여러분,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취임 직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말씀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제주도당 김겨울 대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제주도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으며, 해당 대의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였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이에 상응하는 당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월요일 첫 상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당의 공식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당의 간부는 당의 얼굴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월 13일, 정의당 김겨울 대의원의 ‘이미 X진 대중이를 왜 찾노’ 기사가 수많은 언론에서 실명보도 되어 논란이 됐다. 이에 정의당에선 당대표 차원에서 대의원은 당의 간부임을 확인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사진 1. 김겨울 전 정의당 대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2. 김겨울 전 정의당 대의원 페이스북 캡쳐관련기사정의당 김겨울 대의원, ‘저스트 페미니스트’ 단톡방에서도 막말따라서 신청인 또한 정의당에서 간부로 인정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을 7월 14일 발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평당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다. 이미 당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간부의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도 그저 대의원대회 1회 참석 등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신청인 홍명교는 <미디어오늘> 칼럼을 통해 정의당의 여성주의와 관련한 외부 보도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리얼뉴스>가 보도한 대화록에서도 ‘저스트 페미니스트’ 차원에서 진보언론을 이용한 활동을 기획한 바 있었기에 당 외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1일 홍명교의 반론·손배(200만원)청구를 사건 조정 불성립으로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이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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