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무용지물로 만든 페미니스트
리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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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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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진영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그런데 막판에 거의 10만명 가까이 몰리며 청원 참여 인원 21만명을 넘겼다. 어떻게 된 일인가?다름 아닌 인터넷 여초 사이트, 워마드, 페미니스트 진영 단체카톡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청원 중복동의가 자행됐기 때문이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연결 끊기→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이 ‘무한루프’ 행위를 계속 시도하면 서명이 무한정 가능하다.
또 트위터 아이디는 무한 생성 가능하다며, 5000명이 10개씩만 만들어도 20만 돌파 가능하다며 대놓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내용 퍼날라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행태다.
사진 1.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중복동의 정황 사진 2.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중복동의 정황결국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충족돼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다.지난해 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참여자 20만명 달성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했다. 이번 페미니스트들의 소행을 보면 이 또한 의심스럽다.청와대의 소통창구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꼭 청와대 국민청원 방식을 택해야만 하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이들의 청원 방식을 깔아뭉갠 페미니스트 진영의 저열한 방식이 개탄스럽다.이런 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작으로 활용한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청와대 국민청원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법치가 뼈대이다. 누구나 법에 대한 책임(의무)과 법의 공정성,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치다. 필자는 법치주의자이기도 하다.페미니스트 진영은 법치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희박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EBS <까칠남녀> 출연자 중 한명으로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당당히 드러낸 은하선씨 경우다.방송에서 한 여러 발언에 항의하는 이들을 문자로 유도해 자신이 속한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으로 자동결제한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다.그럼에도 요즘 주가를 올리는 페미니스트 여성학자 권모씨는 오히려 은하선을 사기로 몰았다며 분개했다. 또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전체 진영은 항의 성명서를 내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페미니즘, 좋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라.‘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중복동의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페미니스트 파시스트’가 괜한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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