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주식소유현황·내부지분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2018년 5월 1일에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분석·공개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결과다.

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사각지대 포함), 금융보험사와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 등도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내부지분율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8%로 전년(57개 집단, 58.9%)보다 0.1%p 감소했다.

동일인의 지분율이 0.3%p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이 0.2%p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은 0.1%p 감소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전년(49개, 58.0%)보다 0.1%p 감소했다. 동일인(총수)의 지분율이 0.1%p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동일하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대체로 4% 수준(총수는 2%)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열회사 지분율이 상승(2014년 48.3%→2018년 50.9%)했다.

최근 20년간(1999년∼2018년) 총수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총수의 지분율이 계속해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년과 동일한 집단이 연속해 지정됐으며, 내부지분율 또한 63.1%로 전년(8개 집단, 63.1%)과 동일하다.

동일인(회사) 지분율과 자기주식이 각각 0.3%p, 0.1%p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0.4%p 증가했다.

총수일가 출자내역

총수일가는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24개 대비 2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4.02%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케이씨씨(34.9%) △DB(30.1%) △부영(25.0%)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8개 집단 소속 93개사(4.8%)이다.

총수는 52개 집단 소속 233개 계열사(1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2.0%이다. △부영(24.0%) △중흥건설(22.4%) △넷마블(21.9%)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높으며, △대림(0.02%) △에스케이(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낮다.

9개 집단의 동일인은 11개 계열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의 자녀는 39개 집단 소속 188개 계열사(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이다. △한국타이어(30.6%) △중흥건설(22.6%) △효성(13.5%) △DB(10.9%) △동원(10.1%)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으며, △삼성 △롯데 △셀트리온 △네이버 등 13개 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전혀 없다.

9개 집단의 총수 2세는 36개 계열사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기타 친족은 50개 집단 소속 251개 계열사(1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2%이다. △KCC(30.9%) △GS(9.0%) △동국제강(8.7%) 순으로 기타친족 지분율이 높으며,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은 기타친족의 지분이 전혀 없다.

계열회사 출자내역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0.9%이다. △넥슨(95.2%) △롯데(77.5%) △이랜드(74.5%) 순으로 높으며, △동국제강(5.8%) △KCC(22.1%) △미래에셋(24.6%) 순으로 낮다.

올해 지정된 60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지정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6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1개이다.

순환출자 집단 수(6개)는 전년 대비 4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41개)는 전년 대비 241개 감소(Δ85.5%)했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중 31개 집단이 총 1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3개) △삼성(17개) △유진(13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16개 집단소속 67개 금융보험사가 157개 계열회사(금융 125개, 비금융 32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1.3%이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169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903억원(35.8%) 증가했다.

특히,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9.0%이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11조)을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 변동이 미미(전년 대비 22.5% 증가)한 반면, 미적용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출자가 대폭 증가(전년 대비 144.6%(1380억원) 증가)했다.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89%이다. △롯데(15개) △엘지(4개) △네이버(3개) 순으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 44개사 중 상장사는 9개, 비상장사는 35개이며 금융·보험사 3개, 일반회사 41개이다.

일부 집단에서는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배구조 상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롯데·네이버·넥슨)

롯데의 경우, 15개 해외계열사가 기업집단 소유구조의 최상층에 위치한 호텔롯데과 부산롯데호텔이 지분을 각각 99.3%, 99.9%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3개 해외계열사가 16개 국내계열사(전체 계열사 수 대비35.6%)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넥슨의 경우, 1개 해외계열사가 13개 국내계열사(전체 계열사 수 대비59.1%)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현황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한다. 전년(43개 집단, 227개사) 대비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총 4개사가 증가했다.

△동원(5개) △중흥건설(3개) △효성·코오롱·네이버(2개) 등에서 감소했고, △KCC(8개)와 신규지정집단 △유진(9개) △메리츠금융(1개) △넷마블(4개) 등에서 증가했다.

231개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04개)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27개)이 더 많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각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231개 회사 중 상장사(30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서, 비상장사(201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76개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집단 소속 27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5%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7개)로 한정하면 평균 내부지분율은 55.87%이다. 27개사 가운데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회사다.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사(63%)에 달한다.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됐다.

374개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193개)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183개)보다 근소하게 많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다.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자산총액(1743.6조원)은 GDP(17년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이 절실하다.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

공시제도는 국내계열사 위주로 설계돼 이미 상당수의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현황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9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지배구조 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한
전 대학병원 연구원. 'MBN 세상의눈', '용감한 기자들', 'EBS 다큐프라임' 출연. 내부고발·공익제보 받습니다. realnew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