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연말부터 ‘유튜브·아프리카TV’ 사실상 규제 나선다

김승한 기자 승인 2019.04.03 15:47 | 최종 수정 2020.06.29 14:47 의견 0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올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시작한다.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요소에 집중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성 혐오를 막고 성평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사실상 규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은 발표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규제가 아니라 단순 모니터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네티즌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까. 이는 정부가 나서서 콘텐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시도 자체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정성’ 문제도 있다. 여가부에서는 여성혐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는데, 남성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유튜브 ‘김용민TV’의 젠더 이슈 코너 <우먼스플레인>에 출연한 이선옥 작가는 일찍부터 풍문으로 떠돌던 여가부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헌법이라는 규범과 법률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헌성을 담은 여성 편향 정책은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여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 정책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적어도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정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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