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TV’ 영상 뒷통수 친 연합뉴스의 꼼수

리얼뉴스 승인 2018.06.28 14:06 의견 0
<마재TV>의 영상을 <연합뉴스>가 처음 요청했을 때와 다른 의도로 제작해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마재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액시스마이콜은 지난 9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대해 경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혜화역 시위에서 개인 라이브스트리밍을 셀카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비추지 않는 혜화역 시위의 민낯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슈가 됐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이 방송의 일부를 사용해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라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처음 영상 제공을 요청할 때와 다르게 해당 영상에서 액시스마이콜을 마치 초상권을 침해한 유튜버로 묘사했다.

<연합뉴스> 원본 영상

https://youtu.be/wNQsvp0_Qcw

이에 <마재TV> 액시스마이콜이 지난 26일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하자 <연합뉴스>는 영상 제작 의도를 두고, “언론 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기사의 취지가 특정 인물과 그분의 생각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액시스마이콜는 “<연합뉴스>가 어떤 판례에도 걸리지 않을 내 영상을 초상권 침해를 한 것처럼 예시로 사용했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을 기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연합뉴스>는 지난 27일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제작한 영상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유튜브 연합뉴스채널에서 직접 작성한 고정댓글을 제외한 모든 댓글은 표시가 안 되게 해놓았다.

<연합뉴스> 재제작한 영상

https://youtu.be/NNvOI9ONq1s

영상 교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오전 송고한 ‘<모션그래픽>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와 관련해 영상 제공자 측에서 해당 콘텐츠의 ‘시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며 “<연합뉴스>는 영상 사용을 이메일로 허락을 받았으나 영상 저작권자 측이 이용 허락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콘텐츠를 재제작해 송고합니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원본 영상을 확보한 네티즌이 다시 유튜브에 공개하며 “연합뉴스 기레기님들, 원본만 삭제하면 될 줄 알았죠? 유감이네요. 이미 이렇게 원본 확보해놨습니다”며 “원본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고 맞대응했다.

<연합뉴스>도 이같은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27일 ‘<알림> 연합뉴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하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영상 등 모든 콘텐츠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전재·방송하거나 무단으로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고 해놨다.

원본 영상 업로드 게시물에 네티즌들이?<연합뉴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출처 유튜브)

이에 네티즌들은 “<연합뉴스>가 치졸하게 나온다”며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이번에는 <연합뉴스>가 네티즌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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