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멘 난민 수용문제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출입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6월 20일 기준).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를 찾은 것이다. 갑작스럽게 증가한 예멘인들로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이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측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40만명에 육박해 찬반 논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두 입장의 주요 논거는 무엇일까.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은, 가장 먼저
인도주의적 입장을 내세운다. 살기 어려운 이웃에게 풍족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주듯, 내전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August 2, 2015: Refugee family go into a bus on the way from migrant registration center in Passau, southern Germany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민 역시 난민의 지위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도울 차례가 됐다는 것이다.또한, 출산율이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 향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민자 1159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이같은 주장에 따라 500여명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제주도의 부족한 인력,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판가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다원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운다.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가장 크다. 유럽의 경우에도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한 이후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가령,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의하면,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거나, 아내를 체벌로써 다스려도 된다거나 히잡이나 부르카 등의 복장으로 여성의 신체를 가리도록 강요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인권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무슬림들은 실정법보다 교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난민 신청으로 인한 지원 혜택은 내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신청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달에 1인 43만원, 5인가구 이상일 경우 138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에도 지원해야 할 저소득계층이 많은데 난민을 도울 수 있냐는 것이다.이 두 가지 주장은 반론과 재반론으로 격렬하게 논쟁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4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너무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한다.두 가지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고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은,
유럽에서 일어난 무슬림들의 범죄사실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실제 무슬림들은 아주 온순하고 사교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 무슬림들은 국민이 생각하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가짜뉴스’라고??독일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다수의 무슬림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무슬림은 모두 극단주의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게다가 유럽에서 그같은 사건 발생이 사실인 이상 그 뉴스를 ‘가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반대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교에 대한 맹목적인 반발심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을 성노예로 취급을 한다거나 여성을 강간하더라도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슬람사회에서 여성을 마음대로 폭행하거나 성노예로 만드는 범죄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코란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구절과 아내를 폭행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 일부일처제를 법제화한 국가도 있지만, 예멘은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다.하지만 과거 이슬람교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노력이 현대에서는 오히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옭아매는 역할을 하거나, 타 문명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관습이라면 이를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게 타당하다.바로 이 부분이
예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핵심 포인트다.
난민 수용문제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법을 따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그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한국문화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지, 한국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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