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원제: 흥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반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리얼뉴스>는 지난 19일 남양주 별내 한 카페에서 배우 조덕제를 만나 그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았다.
인터뷰 진행 : 이영희 / 편집·사진 : 김승한
Q.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상대 여배우에게) 미친놈처럼 옷을 찢어라”라는 지시대로 연기한 조덕제 배우가 강제추행 판결을 받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지금 심경은 어떤가요?
A. 영화 설명부터 좀 하겠다. 이 영화는 40대 후반 유부남·유부녀가 가정사에 서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다가 동창을 만나면서 좋게 말하면 새로운 사랑을 키워간다는 거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바람피우는 그런 영화다. 주관객 대상층도 40~50대다.
투자자나 제작사 대표가 투자사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영화가 19금, 성인용을 목표로 해서 투자가 진행돼 제작됐다는 제작과정을 확인해줬다. 현장에서 많은 스텝과 배우, 감독도 당연히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영화를 많이 해왔던 스텝들이나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보면 (영화 등급을) 안다. 성인용 영화다.
그럼에도 <사랑은 없다>가 19금 영화로 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배우는 물론 공대위(공동대책위원회)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덕제 연기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영화에 참여했던 분 중에 여배우만 유독 그렇게 주장한다. 영화는 배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스텝과 제작진이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해왔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으로 메꾸는 그런 저열한 작태다.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배우가 여성단체를 찾아갔다. 2017년 초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축인 80여개 여성단체는 공대위를 만들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내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여배우의 주장과 자료만을 살핀 후 한 달여 만에 “연기가 아니고 성추행이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서 2심 재판 때부터 여성단체들이 개입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진실을 못 보지 않는가. 누가 봐도 명백한 무죄인데도 여성단체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Q. 이제는 여배우라 칭하지 말고 본명인 반민정이라 하자여배우 본명을 입에 올리기도 힘들지만, 이제는 밝혀도 된다.
A. 그렇다. 반민정이다.
Q. 공대위 주축이 한국여성민우회면 어떤 인물이 주도했나요?
A.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윤정주다. 사건에 개입했다가 재판 진행 중에 여당 추천을 받아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Q. 한국여성민우회 외에 어떤 여성단체가 공대위에 포함됐나요?
A. 여성단체가 80여개가 되다 보니 다 기억하기 어렵다. 공대위가 80여개 단체 이름으로 2심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포럼을 열어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성폭력이다”며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누가 나에게 물어보더라. “남자 배우의 의견은 물어봤나?” 공대위 측은 “남자 배우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여배우의 말만 듣는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다.
Q. 그러니까 철저히 ‘여배우는 피해자 vs. 남배우는 가해자’ 프레임이네요
A. 그렇게 규정을 해야만 진실은 상관없이 자기들 논리에 맞는 거다. 진실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나.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지, 재판할 때도 양측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남배우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다.
Q. 공대위의 활동이 2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A. 그렇다고 본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공대위가 포럼을 열고 2심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명서 발표했다. 처음 듣는 말인데 방청운동이라며, 재판정에 미리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에게 삿대질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들은 마치 반민정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다. 그런데도 판사는 이들에게 친절하게도 “어디서 오셨나요? 여성단체인가요?”라고 물으며 이 재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다.
반민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졸업했다고 한다. 한예종 학생들 약 80명 정도를 재판정에까지 동원했다. 연판장까지 가지고 나왔다. 한예종 학생들은 나와는 영화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들도 영화 업계에 종사하는 후배들인데 그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방청석을 장악한 거다. 게다가 고등법원장에게 공대위가 진정서와 탄원서 백여통을 써서 보냈다고 한다.
2심 재판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도 많았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두고 서로 법리 다툼을 하며 판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재판이다. 그런데 재판 도중 반민정이 손을 들더니 “판사님께 드리는 편지”라며 손편지를 낭독했다. 판사의 친절한 배려로 반민정은 약 30분을 흐느끼며 손편지를 읽었다. 그런 행위를 판사는 다 지켜보며 허용한 거다. 게다가 내가 발언할라치면 반민정이 갑자기 헛구역질하는 등 이상한 행동까지 했다. 연출 아니겠습니까.
보통 2심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1심을 뒤집기 어렵다. 1심은 1년 가까이 재판을 했다. 영화 <사랑은 없다>의 스텝과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도 했고 그래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 결과일 거라 생각했다. 반민정이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2심 재판을 마치고 판결만 남은 상태에서 우리 측 변호사는 100% 무죄를 확신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은 완벽하게 무죄였고 2심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증인·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반민정이 공대위를 앞세우고 감성호소를 해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라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2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유죄를 내리기 위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판사가 이상하거나, 법과 원칙에 의해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무언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볼 수밖에 없다.2심 판결문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 있다. 반민정이 이렇게 주장했다.
조덕제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기할 생각은 아예 없고 오직 연기를 빙자해서 성추행할 목적이었다.
영화 촬영 현장에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스텝이 있었고, 반민정은 여자 주인공으로 미리 촬영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갔다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했을 뿐이다. 내가 성도착증 환자인가?
재판부가 보기에도 (반민정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리 조덕제가 계획했다는 고의성을 찾기 어려우니 극구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 ‘조덕제가 연기하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성적욕구를 느꼈다’를 넣은 것이다.
연기를 30년 가까이 해왔다. 액션뿐만 아니라 이 영화처럼 문제가 된 장면도 찍는다. 연기는 일이다. 일하는 사람이 판결문처럼 순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겠나? 판사는 나를 보고 “술을 마셨나?”라고 묻기도 했다. 반민정도 “술을 먹은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연기 전에 술을 마십니까.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Q. 반민정의 연기 경력도 오래됐다고 하던데요?
A. 반민정 연기 경력은 17년이라고 알고 있다.
Q. 서울대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 중 “잘생긴 남자가 스킨십을 하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들의 솔직한 속내다. 만약 상대 배우가 조덕제가 아닌 공히 인정하는 미남 배우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 반민정이 나에게 왜 이럴까라고 수도 없이 반문했다.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나도 궁금했다. 심지어 전생에 무슨 원한이 쌓였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유는 본인만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추측해보면 당시 의리로 이름을 날린 배우 김보성의 상대 첫 여성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상당히 고무됐을 거다.
반민정은 상당히 높은 출연료를 받았다. 내 출연료의 10배 정도 된다. 이유는 노출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반민정은 노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신과 앞으로 나의 자식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만 찍고 싶다. 노출영화는 하지 않겠다.
노출신에 대해 엄청나게 꺼리는 배우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와 감독, 제작사는 노출이 있는 영화는 노출수위를 계약서에 쓰던지 구두로도 계약을 보통 한다. 하지만 주장이 서로 다르다. 제작사는 분명히 노출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민정은 그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한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반민정과 장훈 감독은 촬영 중이었고 나는 저녁에 합류했다. 알다시피 촬영장에서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했다. 모든 스텝이 있는 가운데 (문제의 그 장면이) 잘 마무리됐고 감독과 오케이 하며 촬영이 끝났다. 아무 문제 없이 한 테이크로 잘 끝났다. 스텝들은 새벽에 촬영이 있어 이동 준비 중이었다. 그때 반민정이 문제를 제기했다. 반민정은 그 신에서 (나중에 경찰에 가서 주장하는) 유두를 빼고 다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보면 등만 노출됐다. 촬영된 영상을 안 보고 자신이 느낀 대로 주장한 것이다.
그 장면 외에도 베드신이 반민정의 역할에 두세 번 더 있었다고 한다. 반민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노출 수위에 대한 요구가 더 있으리라 부담을 느껴 감독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일 촬영에서 본인 생각에 유두 빼고 다 노출됐다면 반민정은 그 장면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저예산 영화의 특성상 다시 찍기는 어렵다. 제일 간단한 일은 조덕제를 이 영화에서 하차시켜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다시 찍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날 갑자기 반민정과 장훈 감독이 한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때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
장훈 감독도 반민정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다. 나중에 스텝들에게 들은 말로는 조덕제가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하차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여배우가 없으면 영화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내가 찍은 신이 없다. 나중에 들으니 반민정이 감독처럼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은 삭제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 투자사 입장에서도 노출신이 있어야 했기에 다른 남녀 배우의 올누드 촬영으로 대신했다. 정작 반민정의 신만 찍지 못했다.
Q. 반민정이 무슨 파워를 가진 배우인가? 영화 촬영하면서 이래라저래라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조덕제가 결국 희생양이 된 건 아닌가?
A. 원래 여배우 주연이 강수연이었다. 그런데 스케줄이 맞지 않았다. 노출신이 있다 보니 세 명 정도 물망에 올랐던 여배우 중 반민정이 캐스팅됐다. 영화에서 여배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반민정의 행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영화는 상호협력 하에 촬영하는데 어떤 여배우가 그러겠나.
현장에 있던 스텝들도 대부분 내가 희생물이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살이 나에게로 오는 걸 보고 모두 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1심 재판 당시 증언을 한 스텝들도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다른 스텝들도 상처받았다고 한다. 자신들이 열정을 바쳐 만든 영화가 한 마디로 쓰레기 영화가 된 것이다. 원인은 반민정 때문이라고 스텝들도 그렇게 말한다. 반민정의 악행에 다들 지쳤다. 심지어 반민정은 내가 여배우로 만들어주겠다며 금전을 수천만원 갈취했다는 허위사실도 주장했다. 다른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 또 다른 여성을 시켜 내가 마치 배우 데뷔를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엉터리 조작까지 했다.
Q. 9월 13일 대법원판결이 났을 때 대다수 사람이 제작사나 감독은 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는 의문을 품었다
A.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제작사나 감독은 빼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후에 들은 얘기로는 반민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Q. <사랑은 없다> 이 영화는 개봉했나?
A 개봉했다. 하루 개봉해서 300명 정도가 봤다고 한다. 그런데 감독도 교묘하다. 영화가 19금이며 올누드 장면도 있는데 15세 이상 관람 등급으로 개봉했다.
Q. 반민정은 정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인가?
A. 반민정은 자신이 반기문의 조카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입증 자료와 가계도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다른 재판에서 본인이 증인 선서까지 했다. 그런데 모 신문사 기자가 반기문 동생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그쪽에서는 부인했다. 알고 봤더니 파가 다르다고 한다. 어쨌든 반기문 조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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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당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시기 아니었나?
A. 가장 우려했던 점이었다. 보통 성추행 사건은 조사 후 3개월 내 기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기소가 안 되고 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반민정이 “나는 반기문 조카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반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사건이 기소됐다.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이었기 때문에 나에겐 악재였다. 2심 재판에도 자신의 가계도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
Q. 지난 9월 13일 대법원판결 당시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이 무죄를 확신했는데 유죄였다. 심경이 어땠나?
A. 2심 유죄 때도 억울했다. 여성단체들이 말도 못 하게 극성이었다. 그래도 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 아니겠나. 힘없는 사람들은 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무죄를 확신했다. 그런데 유죄가 나왔다. 2심과 마찬가지로 반민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니 그런 판결이 나왔다. 나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내 결백은 무시됐다. 너무나도 실망했다.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싶었다. 9월 13일은 괴물이 탄생한 날이다. 법의 괴물이다.
Q. JTBC 손석희 사장의 어록이 생각나는군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는 말이
A.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반민정이 피해를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2심은 유죄였다. 간단히 말해 2심은 유죄로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같다.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반민정이 그날 생리 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팬티스타킹을 입었다. 촬영 당시 반민정은 등산복 바지에 팬티스타킹, 그리고 팬티를 입고 있었다. 그 세 가지 옷을 동시에 내리고 짧은 시간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렇다면 손에 혈흔이 묻었을 것이 아닌가. 이에 반민정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리를 해도 안 한듯하고, 해도 안 한듯한 특이 체질이다.
이게 이해가 되나?
Q. 재판이 시작되고 4년이 다 되어간다.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그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한참을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인터뷰어주)
A. 지금 나도 가장 답답하지만, 주변 분들도 대법원이 2심 재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납득하지 못한다. 대다수 일반인이 수용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다. 아직도 여성단체들이 나를 압박한다. 몇몇 언론들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특히 <한겨레> 자매지 씨네21이 공대위 포럼을 주최했다. 이런 언론이 미투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사건을 왜곡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
일부 여성단체들, 한경오라 불리는 언론들 정말 문제다. 이게 적폐다. 여기서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 영화계 분들도 많이 지지해주신다. 나는 혼자지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신다. 그들과 싸우겠다. 나는 여전히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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