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직무 정지·헌재 심리 착수
찬성 204표로 가결···헌법재판소 심리까지 직무 정지
헌재 판결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 대두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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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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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4일 오후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직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며, 표결 결과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표)를 초과해 가결됐다.
탄핵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주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며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구체적 사례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침해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국군 통수권 남용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유를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표결 결과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결정적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야당 전원(192명)의 찬성에 더해 여당 의원 최소 8명이 추가 찬성해야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안철수·조경태·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이탈은 지난 몇 주간 계엄 선포 논란과 여론 악화 속에서 예상됐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오늘 표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원 투표를 독려했다. 이날 모든 재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여야 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국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비상 체제로 전환됐으며, 여당과 야당 모두 헌재 판결에 대비한 정국 대응에 착수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사례가 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정치권은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사태가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의 심리 결과는 2025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의 향방이 헌재 판결에 달린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각기 다른 기대와 우려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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