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논란, 군사기밀 누설로 비화

군인권센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김승한 승인 2024.12.16 13:28 | 최종 수정 2024.12.16 17:01 의견 0

군사 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를 공익 제보라는 명목으로 공개하며 대통령의 국외 도주·망명 등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군인권단체의 행태는 국가 기밀 보호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의 운항 정보를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됐다. 이 사건은 대통령 경호와 군사 작전에 대한 보안 문제, 공익 제보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가 언론에 공개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서민위는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공군 준장 이모 씨, 관련 실무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 정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기밀”이라며 “이 정보를 공개한 군인권센터와 이를 관리 소홀한 군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작: 대통령 전용기 이륙 정보 공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언론에 긴급 공지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이륙 전 필요한 정비 및 비행계획 통지가 없었으며, 도착지와 탑승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대통령 전용기는 그 자체로 민감한 국가 자산”이라며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 없이 이륙한 것은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운항된다는 것은 해외 도주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과 정부의 해명: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비행은 성능 유지와 조종사 훈련을 위한 정기적인 비행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항공기 성능 점검 및 조종사 기량 유지를 위해 운항한다”며 “특별히 기밀을 침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기는 항공기 성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비행을 해야 한다”며 “해당 비행은 그러한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서민위는 군인권센터와 공군 관계자들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우연히 알게 된 기밀이라도 이를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민위는 “임 소장의 행위는 대통령 전용기 운영에 관한 극비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공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공군 준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 소홀과 보안 의무 해태로 인해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들의 발표가 공익 알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센터는 “대통령 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비행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정비 및 비행계획 통지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 정보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며,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군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는 군 통수권자 보호를 위해 운항 정보가 철저히 관리된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과거에도 기무사 문건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 보호와 공익 알림의 경계에서 벌어진 논란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공익을 위한 제보라 할지라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 신뢰를 위해 정부와 군은 관련 절차와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민단체 역시 공익 제보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군과 정부의 보안 체계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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