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이유
류상협
승인
2017.06.03 12:42 | 최종 수정 2020.06.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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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증가를 기다리는 국민 5명 중 1명에게 해고통지가 날라올 우려가 더 높다.
저소득자는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 약 2610만명
임금근로자의 수 : 약 1900만명
자영업자의 수 : 약 580만명
무급가족 노동자의 수 : 약 130만명
임금 1000만원 이하의 노동자의 수 : 760만명(약 40%)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의 수 : 최소 350만명+130만명=480만명
소득 2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의 수 : 116만명
소득 2000만원 이상의 노동자의 수 : 760만명(약 40%)
최저임금 1만원(연간 2000만원 이하)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 : 1140만명
1140만명은 주로 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중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116만명 이내로 주로 전문직(의사, 변호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소기업까지는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기업의 비정규직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1140만명의 20~30%에 불과하다.
사업주가 피고용자보다도 적게 받거나 수입이 없으면서까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기보다는 노동자를 해고 또는 고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해고인가? 소득증가인가?
최저임금인상은 1140만명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최소 50%인 570만명 이상이 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취업과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면, 최저임금을 3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어느 나라나 쉽게 모든 사람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90% 이상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부당임금 지급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작은 장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올린다는 것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사용자에게 주지 못하는 노동자, 즉 최저임금이 연 소득 2000만원인 경우, 대략 3000만원(임금+활동비+작업장비용) 이하인 노동자를 해고하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총 5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해고하고, 대신 생산량을 줄이라는 정책인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강제정책은 대량의 해고, 생산성 악화, 물가인상 등으로 대부분 사람의 실질 소득을 빠르고 큰 폭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개별 노동계약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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