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질임금 상승이 아닌 이유

류상협 승인 2017.06.03 12:42 | 최종 수정 2020.06.01 12:42 의견 0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증가를 기다리는 국민 5명 중 1명에게 해고통지가 날라올 우려가 더 높다.

저소득자는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 약 2610만명
임금근로자의 수 : 약 1900만명
자영업자의 수 : 약 580만명
무급가족 노동자의 수 : 약 130만명

국세청 자료로 본 개인소득의 계층 추정
국세청 자료로 본 개인소득의 계층 추정

임금 1000만원 이하의 노동자의 수 : 760만명(약 40%)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의 수 : 최소 350만명+130만명=480만명
소득 2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의 수 : 116만명
소득 2000만원 이상의 노동자의 수 : 760만명(약 40%)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그래프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그래프

최저임금 1만원(연간 2000만원 이하)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 : 1140만명

1140만명은 주로 소기업과 자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중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116만명 이내로 주로 전문직(의사, 변호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소기업까지는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기업의 비정규직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1140만명의 20~30%에 불과하다.

사업주가 피고용자보다도 적게 받거나 수입이 없으면서까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기보다는 노동자를 해고 또는 고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해고인가? 소득증가인가?

최저임금인상은 1140만명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최소 50%인 570만명 이상이 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캠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캠페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취업과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면, 최저임금을 3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어느 나라나 쉽게 모든 사람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90% 이상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부당임금 지급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작은 장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올린다는 것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사용자에게 주지 못하는 노동자, 즉 최저임금이 연 소득 2000만원인 경우, 대략 3000만원(임금+활동비+작업장비용) 이하인 노동자를 해고하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총 5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해고하고, 대신 생산량을 줄이라는 정책인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강제정책은 대량의 해고, 생산성 악화, 물가인상 등으로 대부분 사람의 실질 소득을 빠르고 큰 폭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개별 노동계약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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