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범죄자 누명 벗은 박진성 시인 “가장 악질은 한국일보와 탁수정”

박가분 승인 2018.03.21 12:56 | 최종 수정 2020.04.13 16:47 의견 0

사회 전방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사건에서는 무고이거나 무고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중에 성폭행·성추행 등의 고발이 제기됐던 박진성 시인이 대표적이다.?결과적으로 박진성 시인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그를 고발한 다른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이 떨어졌다.

다른 한편 과거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을 주도했으나 박시인 외의 다른 시인에 대한 고발 건에 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탁수정과 무고 피해를 당했던 박시인 간의 SNS상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타인을 음해한 것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추궁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탁수정은 그동안 <JTBC>, <한겨레21>, 언론출판노조 등을 발판 삼아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을 펼쳐 왔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불공정한 보도양상을 바로잡고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주장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리얼뉴스>는 인터뷰 형식으로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박진성 시인의 입장을 전한다. 가능하다면 인터뷰는 한 차례 더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뷰어주

박진성 시인(출처 박진성 시인 블로그)

성범죄 낙인 이후 현재까지의 삶

-사회 전방위로 ‘미투’가 확산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무고’의 사례로 박시인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말해줄 수 있습니까.

2016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중심으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 해시태그를 달아서 성폭력 가해자를 지목하는 트위터 내의 운동이었는데 저도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 A가 저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했는데 그 폭로가 확인 과정 없이 100여 군데 언론에 나와 저의 실명은 물론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여성은 <SBS> 뉴스, <MBC> PD수첩 등에서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A가 저를 고소한 건 2017년 5월의 일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2016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적으로 이미 살인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보니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성과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2016년 11월부터 저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들에게 보냈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줬습니다.

A는 저를 강간, 강제 추행, 협박,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5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저는 강간과 강제 추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두 가지 혐의가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사건이 금방 종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협박,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중부경찰서로 ‘수사 재지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협박,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협박과 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만났던 장소는 대전 시내의 번화가였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감금도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다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2017년 9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A는 만나기 이틀 전 “어쩜 우리가 섹스할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와 같은 문자를 보냈었고 성관계 직후, “잘 도착했어”, “나는 이제 제주도로 가서 시를 쓰고 요리를 하며 지낼 거야” 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한 사람이 만남 앞뒤로 저렇게 문자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기소이유통지서(박진성 시인 제공)

저는 고소 당한 직후 2017년 6월 수원지방검찰청에 A를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고소인 진술을 했고 2017년 9월 저에 대한 무혐의가 확정되고 나서 이 여성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2017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무고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감안해서 기소를 유예한다.” 저는 A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1년간의 법정 투쟁”으로 알려져 있던데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의 포괄적 의미가 ‘수사 및 처벌’까지를 포괄하는 말이라고 해도 저의 사건은 4개월 만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법정 자체를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으로 고소당한 건은 이 사건 1건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모 시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최근 검찰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건 외에 제가 고소당한 건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법정에서 무혐의”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KTX를 탔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일선 취재 기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개월 만에 사건 종결”이라는 표현보다는 “1년간의 법정 투쟁”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기사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실 저에 대한 의혹 보도가 대개 저런 식으로 팩트와는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그 외의 폭로와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무고가 인정되거나 박시인을 폭로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입니다. 저에 대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한국일보> 2016년 10월 21일자 기사를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21일 현재까지 박진성 시인과 관련된 고발은 열 건이 넘어간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가 확인한 것도 “열 건이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현재 <한국일보>와 이 기사를 작성한 황수현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황수현 측에서 ‘폭로의 증거’라고 제출한 것 중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박진성이 DM을 보내 재워달라고 했다.” 물론 허위입니다.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에게 왜 재워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런 폭로가 소위 ‘성폭력’의 범주에 묶여 10건이 넘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고의적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저에게 성추행 및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또 다른 여성 B를 2017년 3월 대전동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경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이 여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사건의 첫 공판일이 2017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초순의 자살 시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황폐해 있었고 공판일 당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해당 여성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B의 처벌이 아니라 “성폭력은 없었다”는 당사자의 ‘확인’ 그리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했고 민사소송에 집중했습니다.

2018년 2월 B와 민사 조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합의 결정문’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성추행 및 “강제적 성관계”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해당 여성이 인정했습니다. 그 ‘합의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으로 B와의 소송은 일단락됐습니다.

무고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 A에 대한 검찰의 판단, 민사 조정에서 합의를 본 또 다른 B의 입장을 보면 제게 제기되었던 의혹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민사조정 합의문(박진성 시인 제공)

-하지만 2016년 10월 21일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최초 보도를 보면 “성희롱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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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 합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인은 ‘성희롱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추행과 성폭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제가 봐도 참 이상한 말입니다. “성희롱은 일부 인정한다?”

최초 보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최초 폭로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트위터에 폭로했고 그 폭로가 해시태그를 타고 다른 폭로를 불러왔습니다. 최초 폭로 이후 최초 기사까지 채 48시간이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최초 보도 당시 어떠한 사실관계도 저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실명과 인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채 기사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시각은 오후 1시경. 제가 기사를 확인한 게 오후 1시 20분경입니다. 황수현 기자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후 무혐의 처분과 무고 혐의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된 대화 내역들) 자료들을 급한 대로 일부 보여주었고 저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가 계속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1. 박진성의 입장은 없다. (최초 보도 기사에서는 나의 입장이 아예 빠져 있음)

  2. 박진성은 성폭행은 부인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은 인정한다. (이 부분을 보고 다시 항의 전화를 함. 성추행을 인정했으면 내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수가 없음)

  3. 박진성은 “성희롱은 일부 인정”한다. (더 항의할 힘도 없었고 실신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


  4.  


“성희롱을 일부 인정한다”는 기사가 작성된 대략의 경위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애초에 저에게 팩트 확인을 위해서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이러한 혼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기사표제와 SNS 인용(출처 한국일보 트위터)

-그렇다면 성희롱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두 명이 제기했습니다. 먼저 최초 폭로자 C.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 해당 폭로자와 ‘온라인 시 창작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생계 수단이 그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시를 올리면 코멘트를 해주고 정전으로 삼을 만한 시들을 소개하며 짧은 해설을 남겨주는 것.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남은 없었고 그 여학생(당시 18세) C가 잦은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해당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문을 <한국일보> 상대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폭로자 C는 제가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방대한 분량의 대화 내역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대화 내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두 그 폭로자의 말들입니다. “선생님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해요,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늘 몇 시에 주무시나요, 새벽 4시에 전화드려도 되나요”, “대전 놀러 가도 되나요”, “(대전에 놀러 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

두 차례 대전에 놀러 오겠다는 걸 두 번 다 제지했습니다. 미성년 제자와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폭로자 C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9월 이후 2015년 12월 이전입니다. 2015년 12월 이후에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사제지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폭로자 C가 2016년 10월 19일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기 불과 11일 전에 자신의 시를 봐달라고 시 전문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점입니다.?경황이 없어서 해당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카카오톡이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수업을 받을 때는 시를 봐주다가 돈 안 내니까 단 한 편의 시도 안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폭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폭로자는 ‘돈’에 대해 유난히 민감했었는데 최초폭로자는 처음에 저를 모 시인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폭로를 했다가, 제가 폭로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니까 “그럼 본명 말해도 돼요?”, “주시려면 저는 돈이 좋습니다”, 이런 말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C로부터 ‘미성년자 상대 성희롱범’으로 지목되었고 그 폭로 이후 추가 폭로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자칭 성희롱 피해자 C와의 카톡 대화 내용 일부(박진성 시인 제공)

두 번째 성희롱 의혹은 2005년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여성 D의 주장인데 황당한 노릇입니다. 11년 전의 일을 일방적으로, 허위로 폭로한 것입니다. 2005년에 첫 시집을 냈었고 시집을 읽었다는 해당 여성이 대전으로 놀러 오겠다고 해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모텔에서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저의 첫 시집 <목숨>은 정신질환을 주요 모티프로 삼았었고 해당 여성은 정신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워낙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주로 ‘정신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정신 질환에 대한 조언 같은 것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 밥을 같이 먹고 별일 없이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밤을 보내고 이후에 밥을 먹고 헤어졌던 D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의로 빠트린 것 같은데 ‘11년 전의 일’을 폭로했습니다. 신빙할 수 있는 폭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박시인은 <한겨레>에 ‘나의 여성혐오를 고발합니다’를 기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일각에서는 박시인의 항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제목 그대로 ‘여성혐오’에 대해 ‘자기고발’을 한 것입니다. 해당 글을 기고했던 2016년 9월 당시 문단의 화두는 단연 ‘여성혐오’(misogyny)였고 <한겨레> 최재봉 선임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남성 문인들의 여성혐오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고백’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문란했던 사생활에 대한 자기고발이었습니다. 고발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고 이 기고문이 이후의 폭로들과 결합하면서 마치 ‘성폭력을 시인한 것’처럼 왜곡되고 과장되어 회자되었습니다. 무고 혐의가 인정된 여성도 해당 기고 글을 ‘성폭력의 증거’로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글의 제목은 “나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였을 것입니다. 문란했던 사생활과 ‘여성혐오’ 성향에 대해서는 이후의 나의 삶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부분이지 그 기고문 자체가 성폭력의 ‘자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론의 책임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와의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쟁점은?

2017년 1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3월에 4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만 사설 포함 4개입니다. <한국일보> 공식 트위터 게시물과 페이스북 포스팅까지 합하면 총 6개입니다. 황수현 기자의 악랄함에 대해서는 저의 SNS 계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황수현 기자는 최초 의혹 보도 당시 저에게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기사를 보면 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집 이미지와 사진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하나의 기사에서 왜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배 전단에 가까운 기사인데 강조해서 말하지만 저는 최초 의혹 보도 당시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민사 조정 합의문대로 폭로자조차 애초에 기사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사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저는 물론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에게조차 “이것을 기사화해도 되느냐?” 묻지 않고 기사화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팩트 체크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최대한으로 강화된 인터넷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무차별적인 폭로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말입니다.

-박시인에 대한 정정보도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대부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관련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해당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일보>가 가장 악질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최초 의혹 기사 링크를 걸면서 제목을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으로 뽑았습니다.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셈입니다. 최초 폭로자였던 미성년자와는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걸 취재를 했던 황수현 기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팅 제목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잡았습니다. 미친 겁니다.

황수현 기자의 악의성은 다른 데서도 드러나는데 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저의 얼굴 사진을 노출한 것이 가장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당시 보도되었던 다른 시인들 의혹 기사에는 사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이 결정된 시인에 대한 보도, 그 시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기사에서도 사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황수현 기자의 저에 대한 표적 보도이자 ‘인권보도준칙’을 완전히 무시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황수현 기자의 악랄함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 <싸움일지>에 기록해두었습니다.

박진성 시인 네이버 블로그?<싸움일지>

한편 제 사건에 관해 주로 진보 언론들이 악랄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한겨레>와 <민중의소리> 그리고 <여성신문>은 아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해당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최초 보도를 내보냈고 다른 언론들이 이러한 최초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더 자극적으로 보도 경쟁을 하면서 생긴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혹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생각입니다. 워낙 기사량이 많아서 담당 변호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탁수정과의 설전

-언론노동조합 출판지부 조합원이자 최근 잇따른 기행(도종환 장관 결혼식 주례를 고은 시인이 섰다는 가짜뉴스 유포, 폐쇄병동입원 사실 허위유포 후 모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수정 씨와 최근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시인님이 주장하는 쟁점을 정리해줄 수 있습니까.

탁수정 씨를 2017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12월 하순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12월 초순의 자살 시도 이후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고 위에서 언급한 폭로 여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서 같이 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나름으로는 선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2018년 2월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탁수정씨가 전면에 등장하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죠.

<JTBC> 뉴스룸에 출연한 탁수정(출처 JTBC)

미투 운동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무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탁수정 씨입니다. 본인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지만, 저 외의 다른 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 말 그대로의 ‘범죄자’입니다. 탁수정씨의 선동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시인만 4명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모 시인의 형사 고소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민사상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람입니다. 탁수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탁수정씨는 2016년 10월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당시 저를 가장 비열하게 괴롭힌 사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사람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에 관한 폭로를 부추기고 선동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이후 몇 달간 SNS 계정을 모두 닫고 일체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탁수정씨의 트위터를 보는 일은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지속해서, 집단으로, 끊임없이 사이버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무고죄로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걸쳐서 인터뷰한 모양이던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자입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박진성 시인의 강간행위를 SNS에서 공개 모집하는 탁수정(출처 탁수정 트위터)

-탁수정씨의 행보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일련의 행보들의 이유에 대해 짚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 속내야 제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여성 A는 자신을 취재하는 모 일간지 기자에게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필명을 사용해줄 것과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줄 것.

그게 2017년 2월의 일인데 해당 기자가 하도 이상해서 기사화 자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 ‘피해 호소’를 통해 무언가가 ‘되려고’ 한다. 끔찍한 욕망입니다. 탁수정씨의 욕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는데 소위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원망의 목소리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탁수정씨가 자신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여성인권 운동가,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등. 저는 그런 욕망이 끔찍합니다.

탁수정씨가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당시 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과 무차별적으로 튀어나오는 의혹들을 무차별적으로 리트윗해서 확대하고 재생산한 것 외엔 특별히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지녀야 합니다. 모 시인을 허위의 사실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으면 법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수정씨는 그걸 안 하고 또 못 합니다.

탁수정 씨의 무차별적인 폭로와 의혹 재생산으로 몇몇 시인들은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교롭게 탁수정씨에게 피해를 본 시인 두 분과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로 전할 수 있는 것보다 그 피해와 상처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한 분은 가족들과 멀어졌고 한 분은 생업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일인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탁수정씨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문학과지성사가 낸 사고(출처?문학과지성사)

이후의 삶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로부터 박 시인의 시집에 대한 ‘출고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2016년 10월, 허위 폭로들이 불거져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출고 정지 처분을 일방적으로 당했고 아직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社告>를 내면서 ‘사회적 정의와 윤리’ 운운하면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사고를 냈었는데 그 사고가 또한 ‘성범죄자 낙인’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2016년 10월 당시 많은 신문사와 방송사가 해당 사고를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언론들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직군이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사고를 내서 ‘범죄자 낙인’을 찍는 데 동조하고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출고 정지’ 처분을 한 것인지, 그 처분이 왜 지금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수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윤택의 작품이 포함된 저작물은 아직도 판매 중입니다. 자기모순입니다. 해당 출판사에 저의 시집에 대한 절판 처분을 요구했고 곧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할 예정입니다. 시집은 포로가 아닙니다.

-‘성범죄 의혹’으로 오래 시달렸고 또 무고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인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한 위키 사이트 항목에서 ‘박진성 시인’을 검색하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핍박을 받는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을 때는 혐의가 있다고 조리돌림 하더니 이제는 혐의가 없다고 조리돌립니다. 2016년 10월 21일 이후의 삶은 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박진성 시인의 자살시도 보도(출처 KBS)

-책 출간을 위해 펀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십시오.

‘스토리펀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출간하려다 좌초됐던 산문집이 늦어도 5월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집 <식물의 밤>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산문집 제목이 <이후의 삶>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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