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악영향, 이럴 줄 몰랐나?

김승한 기자 승인 2018.05.17 18:06 | 최종 수정 2020.06.01 12:45 의견 0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를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고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 고용이나 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의 발언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 것은 고용 실적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영세 고용주 등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3000명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는 30만명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업(-6만8000명) 부진의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의심되는 징후도 보인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등 영세 고용주가 다수 활동하는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는 지난달 2만8000명 감소해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음식점 및 주점에 종사한 상용 근로자 수는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 만에 감소(전년동기 대비1598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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