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로 징역 2년 확정···5년간 공직 출마 불가
대법원, 조국 징역 2년형 확정···상고 모두 기각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주요 유죄 판결 유지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
재산 허위 신고·증거은닉 혐의는 무죄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엄정한 기준 제시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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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2:47 | 최종 수정 2024.12.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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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고,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지 않았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무죄로 판결된 일부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기각했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중심
조 전 장관은 2019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와 함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가 주요 사안이었다.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재산 허위 신고와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관여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결론 났다.
실형 확정, 정치적 미래에 큰 타격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실형 확정으로 인해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후 즉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며칠 후 수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과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하며 정치권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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