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폭행치사사건’ 입장, 한겨레로 반박하다

김승한 승인 2017.09.14 15:55 | 최종 수정 2022.05.13 13:13 의견 0

본지 보도에 <한겨레>가 입장을 밝혔다.

<리얼뉴스>가 지난 12일 게재한 ‘옆 테이블에 밀쳤는데 죽었다’는 한겨레 폭행치사사건 전말 기사에 대해 <한겨레>가 자사의 입장을 이메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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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실관계가 다른 해당 보도로 인해 한겨레신문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와 관련해 엄중 항의합니다”라며 “보도가 나가기 전 한겨레신문사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본지 보도에 대해 항의했다.

리얼뉴스의 '옆 테이블에 밀쳤는데 죽었다'는 한겨레 폭행치사사건 전말 보도에 대한 한겨레신문사의 입장. 리얼뉴스를 무려 3번이나 '리얼보도'라고 쓴 한겨레.

그리고 <한겨레>는 본지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1. 한겨레는 “사람을 옆 테이블 의자에 밀쳤는데 죽었다. 밀쳤을 뿐인데 사람이 간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한겨레의 사과문에는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동료기자의 폭력적 행위로 손 기자가 옆 테이블 의자에 가슴을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나 22일 오후 안타깝게 숨졌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밀쳤는데 죽었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사과문이 발표된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겨레가 당시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급의 궤변”이라는 리얼뉴스 보도의 주장은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지는 기사에서 <한겨레> 해명을 <한겨레> 기자의 주장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한겨레>의 “한겨레가 당시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입니다”라는 주장은 ‘폭행치사사건’에 대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진상이 피해자를 메다꽂아서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한겨레> 입장이 사과문에 드러나지 않았고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사측이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한겨레가 폭행치사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리얼뉴스 보도 쪽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현재 사법기관의 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겨레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권 등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 구성원 모두에게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모두 한겨레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한겨레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진상규명 행위 자체는 한겨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상규명 행위 자체는 한겨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달리 <한겨레>는 사과문에 “한겨레신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독자와 약속했다.

그랬던 <한겨레>가 본지에 보낸 입장에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현재 사법기관의 법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겨레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권 등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한겨레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진상규명 행위 자체는 한겨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한 리얼뉴스 보도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라며 “정정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 구성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했다.

수사권 등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진상규명 행위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한겨레>가 지난 2014년 12월 4일자 ‘서울대 성추행 교수’ 구속 사건이 말하는 것 사설에서 “서울대·고려대 등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대학들이 철저한 진상규명 대신 사표 수리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하는 데서 나타나듯, 교수 사회의 전근대적인 온정주의도 문제다”라며 “입시에서 서열 유지에 목매는 대학들이 정작 교육적·사회적 책무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숨겨둔 채 대학 평가에서 세계 몇 위를 차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해당 대학들이 성추행 사건을 덮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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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사설에서 수사권이 없는 대학에게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셀프 진상규명을 왜 못하냐고 비판하더니 자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보다 더 중죄인) 폭행치사사건은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수사권이 없어 ‘폭행치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한겨레>는 그렇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의 수사 내용만 보도하고 재판 결과만 기다린다는 말인가.

게다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한겨레>는 ‘폭행치사사건’ 공판이 3번 열리는 동안 단 1번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수수방관한 <한겨레>의 입장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조직 보호가 먼저라고 보인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에서 열린 한겨레 폭행치사사건

또 <한겨레>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한겨레신문사 사우장으로 피해자의 장례를 치뤘고 가해자를 해고했다”며 “피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보상 협의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폭행치사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가해자 해고야 사규에 따라서 해고한거지 <한겨레>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유족 측 변호인과 피해보상 협의는 5개월 간 지지부진하다.

자사 구성원 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재판 결과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사로서 책임 방기이다. 만약 다른 언론사(특히 조중동)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재판 결과만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며 가해자 위주로 재판이 열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재판 결과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약자의 편에 선 언론이 할 행위가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언론이길 포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겨레>가 진보민족정론지를 자처한다면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유족 측과 피해보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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