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경영시스템 무용지물?···한미약품, 리베이트 적발
2017년 ISO 37001 인증받았지만 2018년 리베이트 제공
점안액 등 8개 제품 판매정지 3개월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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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18:00 | 최종 수정 2024.06.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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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기업들로 인해 인증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미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등 전문의약품 7개 제품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이다.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
한미약품은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등과 같은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0월 제정한 것으로, 국내에는 2017년 4월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와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윤리경영 지표인 CP 등급도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약품에 ISO 37001을 최초 인증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관계자는 헬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런 리베이트 제공 건이 발생하면 인증원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제재한다”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소액이라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압박을 받는 현장 직원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조직에 정착하려는 경영진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한다”며 “기업과 인증원이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를 위반하는 개인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ISO 37001 인증은 지난 2017년 11월에 BSI로 이전됐다. BSI는 영국 국가표준기구(NSB)이며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기구다. BSI는 산업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정보 솔루션을 개발하며, 유럽과 국제 표준기구에서 영국 경제와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ISO 37001 인증을 받은 전후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다수 적발됐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는 총 35건이었다. 이 중 22건(19개사)은 제약사가 ISO 37001 인증 전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이다.
이런 점을 들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하고 ISO 37001 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앞으로 더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고객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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