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보류

총리실 “특검법, 여야 합의 필수···위헌적 요소 제거돼야”
우원식 의장 “특검 후보 추천 지체는 위법”

김승한 승인 2024.12.23 18:34 의견 0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와 절차적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며 여야 간 협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국무총리실)

총리실 “현행 특검법, 결함과 위헌적 요소 있어”

총리실은 “쌍특검법은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법안 공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검은 행정부 권한으로, 예외적으로 국회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필수”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 “특검 후보 추천 지체는 위법”···한 권한대행 강력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했지만, 권한대행이 열흘째 추천 의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권한대행)은 법이 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특검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법적 의무”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으며 탄핵 추진의 명분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탄핵 정국을 빌미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은 여야정 협의체서 합의 도출해야”

총리실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 수용 여부는 여야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뒤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 강경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검법 처리 여부와 탄핵 논란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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