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의 검찰 기소···추행은 없었다
법원 1·2심 무죄 선고
이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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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1:20 | 최종 수정 2024.06.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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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러운 호프집. 한 남자가 화장실을 찾는다. ‘여’종업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묻는데, 너무 시끄러운 실내였던지라 종업원은 듣질 못하고 지나친다. 남자는 종업원의 팔 부위 소매를 잡으며 화장실이 어디냐고 재차 물었다.
사건은 이 접촉에서 발생한다. 종업원은 남자가 자신의 등뒤로 옷을 올려 브래지어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며 112에 남자를 신고한다. 이어진 고소. 죄목은 ‘강제추행’.
두 사람의 접촉은 CCTV에 잡혔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종업원의 소매를 만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종업원의 주장인 ‘등뒤로 옷을 올려 브래지어를 보이게 했다’는 진술과 상반된 것.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강제추행’혐의로 남자를 기소했다.
공소요지는 “사람 등에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타인에게 브레지어가 보였다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생각할 여지와 사실 사이에 검찰의 기소가 가닿았다. 사실과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다.
1심 법원은 남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공소요지를 인정하지 않은 셈. 검찰 측은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됐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의 쟁점들을 톺아보자면 우선, ‘남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종업원의 팔 부분 옷소매를 잡은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검사와 여종업원도 인정한다.
검찰 측 주장인 CCTV 영상으로 남자의 행위가 단순히 소매를 붙잡은 행동으로 확인이 분명함에도 ‘사람 등에 눈이 없어서 여자가 오해 및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와 피해자와 진술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착각의 가능성을 사실 여부와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 측의 사고에 남자와 변호인 측은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검찰은 어떠한 사건 및 행동에서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항의 및 주장할 때 여자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을 것인데도 ‘남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낸 것은 범행이 발각된 후 이를 과장하게 부인하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선입견과 편견에 찬 주장을 일관적으로 강변했다.
억지와 다를 바 없는 검찰 측 주장에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 이처럼 사실 여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가능성과 추정, 선입견과 편견에 바탕해 공소유지를 하려는 검찰 측의 경향성에 사건 당사자들, 특히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은 긴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운이 좋았다. CCTV가 그의 증인 노릇을 해주었다. 여전히 진술만으로, 그럴듯한 개연성만으로 재판까지 흘러가는 ‘성인지 감수성’이 잔뜩 배인 기소 경향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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