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이 <한국일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어진 재판이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유독 박진성 시인의 사진만을 기사에 게재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살인을 자행했다.
사실관계를 무시한 <한국일보>의 보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나든 절망의 삶 속에서 끈질긴 그의 투쟁은 인간승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진행 중이다.사상 초유의 폭염 한가운데 그를 만나 소송 과정,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취재 문제점, 여전히 박 시인의 시집 <식물의 밤>을 출고 정지 처분으로 묶어두고 있는 <문학과지성사>의 문제 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5000만원 손해배상은 이례적 사례
-최근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 상대로 한 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6년 10월 당시 저에게 제기됐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의혹 등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2016년 10월 21일 작성한 최초 기사, 그리고 2016년 10월 23일에 작성한 후속 기사, 그리고 <한국일보> 사설, 카드뉴스 등 총 4개의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이행하고 <한국일보> 트위터 및 페이스북으로 송출한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SNS 게시물까지 합하면 총 6개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 이행 명령인 셈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로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시인으로서의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점 등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됐네요. 판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매체의 보도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인용액의 6배가 선고된 셈이네요.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취재 과정 및 후속 보도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기사 작성 이전, 저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로 당사자들과도 일체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트위터상의 폭로를 그대로 기사화한 셈이지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재판부도 트위터상의 폭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이러한 폭로들을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폭로 당사자들에게도 확인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기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초 기사에는 제 입장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기사 작성 이후에 추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무척 악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들이 소송 진행 내내 주장했던 ‘폭로자들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SNS, 특히 트위터의 허위 폭로에 대해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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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이행 명령을 내린 정정 보도가 총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는 저를 기사로, 사설로, 카드뉴스로, SNS로 사회적 살인을 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런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 같습니다. 황수현 기자의 최초 기사 이후 제가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는 의혹들을 ‘확대재생산’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악랄함
-황수현 기자의 기사가 어떤 의미에서 악의적이었는지 짚어줄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황수현 기자의 저에 대한 기사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6년 10월과 11월 당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문인들은 여럿이었습니다. P 소설가를 제외하면 전부 시인들인데 유독 제 기사에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안에 사진이 같이 보도됐죠. 지금 다시 보면 범죄 수배 전단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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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초 기사에서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의혹이라고 보도하더니 후속 기사에서 ‘성폭행’이 빠졌습니다. 고마워해야 할까요? ‘성폭행’ 의혹이 빠진 이유는, 최초 기사 보도 이후 제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황수현 기자가 확인한 이후, 도저히 성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후속 기사에서 그 부분을 빼 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황수현 기자가 보도한 기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공개 항의했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었죠. 그리고 판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부분인데요. 황수현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와 제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황수현 기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수현 기자가 후속 기사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지망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진성 시인”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고 <한국일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완전한 허위입니다. 해당 미성년자와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황수현 기자 자신의 자가당착인 셈이죠.
취재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믿고 싶은데 악의적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도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단어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결합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의혹이 재생산됐습니다. 다른 언론사 몇 군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도 등장했었죠. 2016년 10월에는 다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자극적 보도’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판결이 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의 이상한(?) 항소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가 항소했습니다.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상한 항소’라고 지적했던데,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항소인가요.
제가 소장을 접수한 것이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종결됐고 2018년 7월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측에서 갑자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정정 보도 이행과 함께 1000만원을 손해배상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 스스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었죠.
항소, 상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긴 소송에 지치기도 했고,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가 제시하는 그대로 조정 제안을 받을 수만은 없어서 금액만 15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성립되고 끝날 줄 알았죠. 우리 쪽 변호사의 조정안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끝내 조정은 무산됐고 선고 기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들에 대한 형사와 민사 소송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부분까지 허위라고 인정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나 성희롱 의혹 정도인데 ‘박진성은 그래도 성희롱범이 맞다’는 판결을 원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금액 때문이라면 더더욱 졸렬한 셈이고요.
스스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 놓고 5000만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되니 항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정 보도를 할 생각이 애초 없었다면 조정 제안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항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졸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쪽도 항소했습니다. 손해 배상액으로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 보는 거죠.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든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한 언론사와 한 언론인의 추악함과 졸렬함을 꼭 기록해 둘 것입니다.
황수현 기자의 또 다른 피해 시인
-황수현 기자가 보도한 기사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이고 어떤 피해를 봤나요.
류근 시인입니다. 2016년 9월 황수현 기자가 칼럼 하나를 썼는데 그 당사자가 류근 시인입니다. 류근 시인을 ‘여성혐오 시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작품 인용도 없었고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으로 쓰인 “왜 내 시집 기사 안 써줘요” 같은 말도 류근 시인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졸지에 류근 시인은 ‘여성혐오 시인’에 언론사에 기사를 써 달라고 전화를 하는 한심한 시인이 됐고 그 기사 이후 소위 ‘문단 내 성폭력 시인’ 리스트에도 류근 시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류근 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한 기자에 의해 한 시인이 졸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여혐 시인’으로 낙인찍혔는데 그게 또 황수현 기자입니다. 류근 시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2017년 9월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류근 시인이 많이 취해 있었죠. 왜 술을 드셨냐고 여쭈니, 그 기사 이후 꼭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류근 시인에게는 그 기사나 났던 날이 일종의 기일인 셈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사회적으로’ 죽인 거죠. 그 기사 이후 한달 후에 저에 대한 의혹 보도를 황수현 기자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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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비평의 혼돈, 황수현 기자와 류근 시인 논란에 부쳐
-황수현 기자의 취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나요.
취재 이야기는 아니고.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사건 이후 <참고문헌 없음>이라는 단행본이 나왔었습니다.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여성 문인들 위주로 필진을 구성해서 작성한 단행본인데 필진 중,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황수현 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글은 2016년 9월 독립잡지 <더 멀리>에서 황수현 기자에게 청탁했던 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기자로서의 중립성’입니다. ‘문단 내 성폭력’의 대척점이 ‘문단 내 명예훼손’이고 ‘문단 내 무고’일 텐데 애초부터 중립적 시각을 포기하고 이 사건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정 보도 소송 이후 바로 형사 고소
-황수현 기자를 형사 고소할건가요.
물론입니다.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황수현 기자, 그리고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서 D로 언급된 여성도 해당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었는데 이번 1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명 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입니다.
-탁수정 관련 판결도 포함됐나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가 소송 과정에서 ‘성폭력’ 증거로 제출한 것 중 하나가 탁수정의 폭로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일체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탁수정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이 인정됐다면 이같은 판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탁수정은 자신의 트위터 메인 트윗에 아직도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뇌피셜’인 셈이죠. 지독한 2차 가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대화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끔찍합니다. 탁수정과 더 이상 어떤 일로도 엮이기 싫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입니다.
이번 판결과 다른 이야기지만, 탁수정은 이모 시인에게 허위 사실 유포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한 이후로, 같은 시인에게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질입니다. 탁수정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남성 시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칭 ‘미투운동가’로 방송에 소개되는 시대입니다. 지켜보고 있지만 더 이상 탁수정과 어떠한 일로도 연관되기 싫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출고 정지, 문단의 이상한 관행
-박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식물의 밤>은 아직도 <문학과지성사>로부터 출고 정지 처분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나요.
2017년 4월 이후, 10여 차례, <문학과지성사> 이근혜 주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출고 정지를 제발 풀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매번 묵살당했죠. 폭로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됐을 때도 거절당했고 심지어 폭로 여성의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알렸을 때도 묵살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2018년 7월, <한국일보> 소송 판결이 나온 이후인데 여전히 출고 정지를 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출고 정지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것인데, ‘출고 정지’라는 조치가 임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출고 정지를 결정했다면 제 쪽에서 출고 정지에 대한 중지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안 합니다.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출간하기로 했던 네 번째 시집에 대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됐습니다.-문학계 관행과도 연관이 있나요.이른바 ‘문단’이라는 곳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문화 자체가 무척 폐쇄적이고 또한 권위주의적입니다. 일종의 갑질인 셈이죠. 이 시점에서 <문학과지성사>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고. 정말 간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문학과지성사>, 그리고 문단의 이상한 관행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면에서 알리겠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향후 조치에 대해 계획은.담당 변호사와 상의 중입니다. 너무 지칩니다. 이런 불명예를 알고 평생을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문학과지성사>의 ‘사고’로 인해, 저에 대한 ‘의혹’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진 면이 있습니다. 제 의혹과 함께 <문학과지성사>의 사고가 시각 자료로 자주 인용됐니다. <문학과지성사>는 제게 일종의 ‘낙인’을 찍은 셈이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고는 붉은 색입니다. 붉은 낙인이죠. 회복할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명예는 작품
-박진성 시인은 ‘무고 피해자’의 아이콘처럼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황수현 기자의 최초 <한국일보>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다뤄진 사람이 4명입니다. 제가 4명에게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게 다 허위라고 판명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나 싶습니다. 지금은 무고라는 말도 싫습니다. ‘무고 피해자’로 동정받는 일도 지쳤습니다.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곧 시집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시들입니다. 그리고 시작법 팁을 정리한 책도 나옵니다. 밤잠 안 자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뭐하겠나 싶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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