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위 후원금은 문성호 대표 쌈짓돈?

특별취재팀 승인 2021.09.27 11:29 | 최종 수정 2021.09.27 16:43 의견 0

[글 싣는 순서]
① 논란에 선 당당위 
② 당당위에 보낸 공개질의서
③ 이름뿐인 당당위
④ 당당위 후원금은 문성호 대표 쌈짓돈?
⑤ 당당위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관계는?
⑥ 문성호, 당당위 발판 삼아 정치 투신?

당당위의 후원금이 문성호 대표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의혹도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후원금 수수 목적으로 사용 중인 현 계좌 ‘국민은행 605301-04-109752’는 사실상 문 대표의 개인 계좌라는 이야기다.

문성호 대표는 늘상 당당위의 후원목적 대표 계좌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후원 내역을 모아서 공개하는데 소홀했다(출처: 유재일TV
문성호 대표는 늘상 당당위의 후원목적 대표 계좌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들어온 후원 내역을 모아서 공개하는데 소홀했다(출처: 유재일TV)

그는 어느 유튜브 방송을 나가더라도 위의 계좌를 화면 하단에 걸고 후원을 독려하곤 했다. 젠더 판의 어른이라 불리는 B씨의 소개로 나간 유재일tv 등에서도 같은 계좌번호를 사용했던 것이 확인됐다.

당당위 2대 대표로 취임한 뒤, 후원금 사용내역은 카페 내부에 공개되고 있다. 마치 편의점 간이영수증처럼 작성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그의 판공비는 매달 일정하게 쓰이는 데 그치고, 때때로 집기 사용, 도서구입비 용목이 추가된다. 후원금 총액은 누적돼 소계되지 않고 그의 활동비 사용 내역 역시 베일이 가려져 있다. 온전한 사용내역, 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양식이다.

또한 그는 여러 방송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후원계좌를 공개해 후원을 간청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후원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제4조에선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8조에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당당위가 비상상황에 긴급히 출범한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법 위의 단체는 아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후원으로 누적액이 기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확한 액수 측정은 시민단체의 의무인 기부금품 공개로서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과 사용내역은 여전히 베일 속에 싸여있다.

올해 4월엔 ‘젊은 친구 파이팅’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의 금액을 후원받았는데 누계 총액이 없다. 현재까지 총 얼마를 후원받았고 얼마를 사용했으며 얼마가 남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당당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없다.

A씨는 “전언이라 조심스럽지만, 문 대표가 방송에 출연했던 유명 유튜버에게서 600만원과 400만원 2차례에 걸쳐 도합 1천만 원을 후원금 조로 기탁받았다고 한다. 이것 역시 후원금일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수수한 자들만 입을 맞추면 모르게 되는 구조다. 이게 무슨 시민단체인가”라고 말했다.

현재 당당위 카페 게시글 가운데에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같은 글이 드문드문 올라오고 있다. 카페 내부의 요청에도 위와 같이 소홀하게 면피성 증빙만 하는 상황에서 향후 불특정 다수에게 받은 후원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표는 뭐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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